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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향사랑 기부제란?개인이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켜준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수 있다고향사랑 기부제 신청하고 연말공제 혜택받고 지역특산물 함께 받기 2. 고향사랑 기부제 종류
일반기부: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록를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
지정기부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 하는 방법
3. 고향사랑 기부제 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ex)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한도,답례품도 제공
*답례품목 제외:현금,귀금속,유가증권고향사랑 기부제 신청하고 연말공제 혜택받고 지역특산물 함께 받기 4.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방법
5.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하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하고 연말공제 혜택받고 지역특산물 함께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