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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구분지원 내용
임차가구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 일부 지원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2. 주거급여 신청 자격으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 임차 또는 자가주택 거주 중인 경우
- 가구원 전원이 복지 수급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
3. 주거급여 선정기준
'25년 달라진 점
- 1.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4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2.4만원,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24년 대비 133~36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2.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의 48%)은 292만 6,931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선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주거급여(중위 48%)'24년 106만 9,654 176만 7,652 226만 3,035 275만 358 321만 3,953 365만 6,817 '25년 114만 8,166 188만 7,676 241만 2,169 292만 6,931 341만 1,932 387만 1,106 4.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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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구분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352,000 281,000 228,000 191,000 395,000 314,000 254,000 215,000 470,000 375,000 302,000 256,000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67,000 531,000 428,000 363,000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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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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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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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주거급여 이의신청을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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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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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 사항 기재) →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 → 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