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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는 임차료 지원, 자가주택 수선, 전입·전출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주거비 걱정, 이제는 정부가 함께 덜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하기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2. 주거급여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 임차 또는 자가주택 거주 중인 경우
- 가구원 전원이 복지 수급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함
주거급여 신청하기 3.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소득인정액 (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매년 변경되므로 확인 필요)
주거급여 신청하기
4. 주거급여 신청 방법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온라인 신청
- 접속:복지로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주거급여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센터에서 제공)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본인 및 가구원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자동 연계 가능)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조사 → 2. 자격 심사 → 3. 지급 결정 통보
→ 4.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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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해요✔ 무직 또는 저소득 근로자로 임대료 부담이 큰 분
✔ 노후된 자가주택을 수리하고 싶은 분
✔ 복지혜택 대상인지 몰라 신청을 미뤄온 분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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