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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알아보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알아보기 1.조기폐차 전체 진행 단계 안내

2.조기폐차 지원요건은?
대상차량
- ① 배출가스 4,5 등급(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경유자동차
-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나목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알아보기 3.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돼 있어야 함
-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 기준(사용본거지)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류 도착일 또는 온라인 신청일) 당시 기준으로 확인
-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조기폐차 신청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5.신청과정 신청서 검토 확인하기
자세한과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에서 https://www.aea.or.kr/biz/esBizIntro.do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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